9월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되네요
수술실의 CCTV는 고해상도(HD)급 이상의 성능으로 그 영상정보를 녹화·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
또한 일정한 방향을 계속 촬영해야 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 돼서는 안 되고
촬영하는 장면의 범위는 마취를 시작할 때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나갈 때까지고
촬영을 원하는 환자와 그 보호자(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, 형제·자매)는 수술 전에 의료기관에 제공할 촬영요청서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한다.
여러분은 찬성?
이 글을 1명이 추천했습니다. (추천을 받은 글쓴이는 포인트가 적립됩니다)